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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축권 a biaxial coupon

세상의모든지식 No1 2021.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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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지역으로 옮겨 건물을 지을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흔히 용마루 딱지라한다.일반 이축권과 도로 이축권이있다.

도로개설,공원조성등 공익사업으로 건물,주택이 철거 된경우나 수해지역으로서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에 이축권을 부여한다.

 

이축기간은 철거일로부터 4년이내며 원주민이 이축시는 90평까지, 

그외는 60까지 이축 가능하고 임야를 제외한 토지에 이축가능하고 해당 지역내 일정거리 제한을 받는 경우도 있다.

 

도로에 접한 주택이 도로 확장으로 인하여 철거를 당했으나 이축권을 부여받아 이를 원하는 매수인에게 양도하여4 5천여 만원을 받을 수 있어 결국 철거에 따른 자산가치 증대를 가져왔다고 볼수 있다. 

 

 

[요약]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택 소유자가 인근 다른 개발제한구역 내에 건축 허가를 받아 주택을 옮겨 지을 수 있는 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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