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각 지자체에서 21년 1월 25일부터
버팀목자금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을 시작했습니다.
오늘부터 버팀목자금 받기 전 ‘집합제한 특별대출’ 신청 됩니다.
버팀목자금 200만원 지급 전이라면 지자체에서 '이행확인서'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28일부터 버팀목자금을 아직 받지 못한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도 최대 1,000만 원까지 특별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필수 서류였던 ‘버팀목자금 지급확인서’ 대신 지방자치단체나 시도교육청에서 발급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제출하기만하면 됩니다.
버팀목자금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바로가기)
영업제한 이행확인서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대상자는 맞는데 누락이 되어 확인이 되지 않았던 영업제한업종 소상공인 에게 지자체에서 발급해주는 서류를 말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추가신청 방법및 대상, 사이트 안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추가신청 방법안내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15만 6천명을 더 추가확보하고 25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
tonybryan.tistory.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