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추가신청 방법안내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15만 6천명을 더 추가확보하고 25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실외 겨울 스포츠, 숙박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 조치가 시행된 시설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1만 명과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부가 추가 제출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5만 7천 명입니다.
이번 대상자는 25일 새벽 6시부터 전송되는 안내 문자에 따라 버팀목자금 전용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하면 되며
정오까지 신청하면 당일 오후 2시부터, 자정까지 신청하면 다음 날 새벽 3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중기부는 1월 11일부터 23일까지 13일 동안 버팀목자금을 신청한 254만명에게 3조 5091억원을 지급(25일 08시 기준 지급예정분 포함)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today/article/6068266_34943.html
새희망자금(2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일반 업종(지난해 1~11월 개업) 가운데 지난해
12월 매출액이 9~11월 평균 매출액보다 적은 6만 5천 명도 100만 원씩 지원합니다.
집합금지 업종은 1인당 300만 원, 영업제한 업종은 200만 원을 받습니다.
또 새희망자금을 받았지만 버팀목자금 1차 지급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소상공인 2만 4천 명도 추가됐습니다.
온라인신청 절차
온라인 신청은 1월 25일 월부터 09:00 ~ 1월 말까지 버팀목자금 전용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신청
한편, 집합금지,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입었지만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은 이날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를 발급받아 내달 1일 이후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업종에 따라 학원, 교습소, 독서실은 교육청에서 나머지 업종은 광역, 기초지자체에서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정부의 고용 취약계층 생계안정 자금과의 중복지원은 안 됩니다. 고용 취약계층 생계안정 자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 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이며 만약 중복지원이 확인되면 환수대상이 되버립니다. 반면 지자체 지원금과는 무관하게 지원되구요.
그리고 일인당 1개 사업체에 대해서만 지원됩니다. 법인의 경우에도 1개 법인 명의로 1회만 지원합니다. 여러 업종의 사업장을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 지원액이 가장 큰 사업장 1곳을 선택할 수 있고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확인되지 않아 일단 일반업종 기준 매출 요건 등이 맞아 우선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이의신청 |
모든 조건에 해당하는데도 문자를 못 받았고 사이트에서 신청해도 안 된다면 별도공고 될 확인지급 절차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지자체를 방문하여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인 후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하면 아래와 같이 신청하면 됩니다.
지자체에서 특별피해업종 확인서 발급
온라인(www.버팀목자금.kr)으로 확인지급 신청
지원대상 여부확인
지원금 지급
https://tonybryan.tistory.com/69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추가신청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추가신청 안내 중소벤처기업부는 3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 대상에 15만 6천 명을 추가하고 오늘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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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onybryan.tistory.com/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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