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음주행위의 허용 여부에 의하여 구분된다.
휴게음식점 영업
주로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 · 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
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일반음식점 영업
음식류를 조리 ·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
는 영업,
공장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제17호의 공장과 제4호의 너목 제조업소의 구분은 토지를
개발하거나 중개할 때 반드시 필요한 개념이다. 「건축법」에서는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500m를 기준으로 공장과 제조업소를 구분한다. 그 외에도 토
지의 개발과 관련하여 개별법령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장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건축법」
제조업소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의 하나로서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
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건축물이며, 그 이상은 공장에 해당한다. 즉, 건축물 면적
기준 소규모 공장을 제조업소라 한다. 현장에서는 구용어인 제조장'이라 부른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공장 설립 및 등록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
률에서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을 공장이라 하고 있다. 공장건축면적이 500m
이상이면 공장설립 승인을 받아야 하고, 500m 미만도 공장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계획법」
「국토계획법을 적용하여 토지를 개발할 때, 공장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 건
축물에 해당되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 건
축물이다.
사업자가 500㎡ 미만의 건축물로 사업이 가능하다면 제조업소로 개발행위허가를 받
아 부지를 개발할 수 있고, 그 이상의 건축물이 필요하다면 공장공장설립승인으로
허가를 받아 부지를 개발할 수 있다.
출처: 지목변경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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